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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올바르게 섭취하려면...
제목 건강기능식품 올바르게 섭취하려면...
작성자 관리자 (ip:)
  • 작성일 2013-05-30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1180
  • 평점 0점
1. 건강기능식품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몸에 좋다면 무조건 섭취하는 '묻지마'식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물론 '의약품'이나 '치료제'로 생각해 질병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금물이다. 건강기능식품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고 보조 역할을 하는 식품이라는 인식전환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2. 건강기능식품은 자주 먹거나 많이 먹을수록 좋다?
 
건강기능식품이 몸에 좋다며 수시로 섭취하는 습관은 피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여러 가지 생리활성물질이 고농도로 농축되어 있으므로 권장 섭취량과 섭취방법을 지키는 것이 요구된다.
 
 
3. 약을 복용 중이면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이나 문의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당뇨병 환자가 글루코사민을 먹으면 주성분이 당질인 만큼 섭취 후 혈당이 올라갈 수 있고, 동맹경화로 혈전용해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 주는 감마리놀렌산, 오메가-3등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약효가 떨어질 수도 있다.
 
 
4. 섭취할 사람의 건강상태 먼저 체크해야
 
선물용으로 구입하려면 선물 받을 사람의 평소 건강상태를 먼저 체크해 보고 제품을 선택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려면 제품에 표시된 영양, 기능정보를 꼭 확인해봐야 한다. 또 노약자나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들, 영유아와 어린이들은 섭취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5. 유통기간은 충분하게 남아 있어야
 
유통기한은 일정한 보관 및 유통 조건 하에서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최대 기간을 말한다.
유통기간 확인과정 없이 무심코 구매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6.반품, 교환하려면 포장 훼손에 주의해야
 
 대형마트나 전문점, 약국 등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입했을 경우 개봉하기 전이면 해당 판매처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반품 요청하면 된다. 개봉 후에는 단순 변심의 이유로는 반품이 어렵다. 방문 및 다단계 채널을 통해 구입한 제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물품을 구입했거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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